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자동차 부제운행 참여차량, 경승용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별표1 의 제2호 및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전라남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전라남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시 규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 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건축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해당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 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잡아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규칙 제11조 를 따른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6제1항 별표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의2(관리비)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3(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2233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