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4·24, 2015·10·30, 2022.12.27.>
제4조 삭제 <2022.12.2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4, 2015·10·30, 2022.12.27.>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개정 2022.12.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2.12.27.>]
제14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2.12.27.>]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2.12.27.>]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③ 제6조제2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한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2.12.27.>]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제8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7.>
[제16조에서 이동<2022.12.27.>]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