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22.12.27.>
제2조(권한의 위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27.>
1. 「주민등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22, 2022.12.27.>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7.>
제3조(지휘,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 6. 1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2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7,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