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8., 2022.4.21.>
10. 그 밖에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2.4.21.>
③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8., 2022.12.2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2022.12.2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12.2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6.>]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6.>]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26.>]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6.>]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6.>]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6.>]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6.>]
제18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26.>]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26.>]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6.>]
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밀양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밀양문화재단”을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