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원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시간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