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3. 부설주차장: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4.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1999.07.02>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4.11.28., 2022.12.23.>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설 2014.11.28.> <개정 2016.9.30., 2022.12.23.>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4.11.28.> <개정 2015.03.13., 2016.9.30., 2022.12.23.>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신설 2014.11.28.> <개정 2016.9.30., 2022.12.23.>
④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11.28., 2022.12.2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4.11.28.,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
├─────────┼───────┼───────────┼───────┤├─────────┼───────┼───────────┼───────┤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
제8조 삭제<1999.07.02>
제9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5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7.02.,2014.11.28.>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12.31.>
②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14.11.28.>
제13조 삭제<1999.07.02>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22.12.23.>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22.12.23.>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른다. 다만,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11.28.>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16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외 규모 등) 영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란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용 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 대수의 산정기준은 제1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 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시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단위의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너비 3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 0.5미터, 길이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2. 차로의 너비 등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99.07.02>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5.09.18., 2016.9.30., 2022.12.23.>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11.28., 2022.12.23.>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02.,2014.11.28.>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 삭제<1999.07.02>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또는 평면식 주차전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하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의 대상) 제23조 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 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단체로 군수가 정한 단체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단체
제25조(보조의 방법) ① 제24조 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
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7.0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8.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20호, 2015.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9.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