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7.>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시설로써 군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이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과 조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과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횡성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교통과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교통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1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22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23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조형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횡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2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25조(조형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제26조(조형물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회의는필요한경우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조형물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2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