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13.> <개정 2017. 5.23.>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7.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⑭ (생 략)
부칙 <2017.5.23,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