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2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위원은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6.5.27.>]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6.5.27.>]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5.27.>] [본호 개정 2014.12.31.]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8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7 조례 제1820호)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2.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12.31.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7.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