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문화시설"이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하"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말하며,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 음향ㆍ무대시설, 비상발전기, 냉ㆍ난방기 등을 포함 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종합테니스장, 사회인 야구장, 양궁장, 풋살장, 군위종합운동장이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포함된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06.30, 2020.12.21, 2021.5.17, 2021.12.21, 2022.12.22.>
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문화ㆍ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사용으로 본다).
6. "사용자"란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개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 체련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자"란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만12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5. "유공자"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9, 2022.12.22>
16.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7. "다자녀 가정"이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18.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체육경기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19. "일반 행사"란 제17호에 따른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2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21. "관내주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군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문화회관, 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7.>
1.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제4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문화ㆍ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물 설치, 반입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6.30>
②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및 일반 행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 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2개 이상 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9>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문화ㆍ체육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관람권 발행)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직접 기획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9>
②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관람료 반환) 제6조 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및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의 이용 및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전용허가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21>
1. 국민체육센터: 06:00 ∼ 22:00(월∼금) 06:00 ∼ 15:00(토, 일)
2. 종합테니스장: 06:00 ∼ 22:00(월∼금) 09:00 ∼ 18:00(토, 일)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용개시 시점은 시설 사용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별표 1 과 같다
② 사용자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별표 2 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 전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1 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5 와 같이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9>
1.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 3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80퍼센트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전일 18:00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50퍼센트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잔여일수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③ 이용권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이용권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개시일 이후 - 1개월 회원권자: 15일 미만 이용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함 - 3·6개월 회원권자: 월단위로 이용료를 차감하고, 이용한 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개시일 이전과 이후 모두 위약금은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15조(전용사용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 할 때에는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는 제2항에 따른 구분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며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표는 군위군에서 전담한다.
⑥ 제5항의 매표 및 수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시설 사용을 마친 후 사용자의 참석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⑧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추가징수) ①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참석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권) 체육시설 중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원상회복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ㆍ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철거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군수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 설비,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전부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개정 , 2019.11.14.>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또는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와 시설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회원권 또는 옷장(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시설ㆍ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21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2.12.22>
③ 시설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및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9, 2022.12.22>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황, 관련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자 등 배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 비영리법인, 체육ㆍ경기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등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강의, 안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 지도자, 안전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군수가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2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3.29>
제27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시설 중 사무실, 휴게실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8조(광고 및 홍보) ① 사용자는 시설에서의 공연, 전시회,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게첨,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광고물 게첨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별표 3 과 같다.
제29조(중계방송) ① 시설에서의 공연, 전시회, 체육행사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비의 종류, 위치 등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중계방송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별표 4 와 같다.
제30조(휴관)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다. 국민체육센터 : 공휴일 단, 7∼8월 일요일 운영 가능
2. 임시휴관 :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부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군위군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3.29.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 2021.12.21. 군위군 할매할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2호 중 “국민체육센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로 한다.
2.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3.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4. 제30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5. 별표 1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6. 별표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7. 별표 5 중 “국민체육센터 및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표 중 “종합테니스장,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종합테니스장” 으로 하며, 같은 표 중 “실내테니스장,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실내테니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5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