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9>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제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과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9>
② 제1항의 공동주택 중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8호의 전기요금과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요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9.29., 2022.12.22.>
9.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 법 제22조제1호 의 경우에 한정한다)
10.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
제6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합강소식지 및 인제군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개정 2011.9.29>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산출근거,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완료 보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0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1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3.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준용)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9., 2014.12.26., 2021.12.30., 2022.1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9,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