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매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18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며,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가격평정조서) · 조례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 조례 제66조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조례 제67조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68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53조 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5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8조 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8호, 202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