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에 따른 보전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에 따른 과태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