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장애인가정"이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제3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장애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과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4.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인권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5. 법 제14조 에 따른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15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② 시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1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37조 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17조 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2.>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통한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환경 등을 확충·정비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발굴·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 제39조 에 따라 등록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 동반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1일 1회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한다.
제23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5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급 적용례) 제18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5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683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71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