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040호>
제2조(협의회의 기능) <삭제 2010.10.1 제1040호>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0.12.23, 2017.9.29.,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 2017.9.29>
③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등) 대전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지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과장 ”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8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7)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