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8.12.>
제2조(정의)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10.8.>
제5조(자금구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2022.8.12.>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장학금계정은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8.10.8.>
②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8.10.8., 2022.8.12.>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기업이 자활사업자금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단체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2.>]
제8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6조제2항 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7조에서 이동 <2022.8.12.>]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12.>]
제9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2022.8.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8조에서 이동 <2022.8.1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8., 2022.8.12.>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2.8.12.>
[제10조에서 이동 <2022.8.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2.>]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2.>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8.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12.>]
제1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12.24., 2022.8.12., 2022.12.22.>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
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ㆍ자활기금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각종 위원회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합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중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로 한다.
부칙 <제1527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1)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㉙∼<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