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품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학교 또는 준농촌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하"학교의 장"이라 한다)에게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식재료 구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우수 식재료의 구입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①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과장, 아동복지과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3, 2012.12.24. 2018.12.24., 2022.12.22.>
4.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단체 추천인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급식경비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종 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장, 경제진흥과장”을 “기획공보
실장, 복지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지과장,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195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⑥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551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29)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획공보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기획홍보실장,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39)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 산업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미래전략실장, 산업진흥과장,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생략
㉞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전략실장, 산업진흥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㉟∼<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