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4.2.10.,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7.7.1, 2014.2.10., 2021.12.23.>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 85, 104, 375, 419, 465, 475, 52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제846호, 제921호,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 2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한다.
별표 3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부칙 <제1229호, 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⑩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생략)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64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