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6.8., 2019.12.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12. 22.] <신설 2009.6.8., 2019.12.31., 2022. 12. 2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8, 2017.7.7., 2019.12.31., 2022. 12. 22.>
제4조 <삭제 2022. 12. 2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7.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8., 2017.7.7., 2022. 12. 22.>
1. 성명 <신설 2022. 12. 22.>
2. 생년월일 <신설 2022. 12. 22.>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 12. 22.>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 12. 22.>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 12. 22.>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7.7.7., 2022. 12. 2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2. 22.]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2. 22.]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2. 12. 22.>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7.7>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2. 12. 2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7.7]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7.7., 2022. 12. 22.>
부칙 (2004. 7.14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8 조례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