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기장군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장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년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기장군 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축수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어가 부담은 2%로 하고 차액금리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농가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과 해양수산과장으로 ,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제14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수탁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별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수탁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수탁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관리는 기장군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중복융자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농어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 관리·운용에 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 3명 이내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업무담당주사와 해양수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2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39호, 제정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㉒~㉚ 생략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