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0.10.1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지원
6.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2.12.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①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차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을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는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2020.10.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화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1.10. 조례 제2316호)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설치된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화천군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6.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