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8조 에 따라 화천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설치) 화천군수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금고)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천군 금고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7.16., 2022.12.21.>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6.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