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0. 12. 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2020. 12. 18.>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한다. 2021. 4. 15.>
제3조(적용범위) ① 제5조 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제2호 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는 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안전 보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용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020. 12. 18.>
1. 단지내도로 및 보도의 보수 2021. 4. 15.>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 등) 보수
5. 단지내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2021. 4. 15.>
6.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9.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
11.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1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15.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개정, 2019. 7. 19.)
16.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보수 2020. 12. 18.>
17.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에 따른 단지내도로 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2021. 4. 15.>
18.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사업 2021. 11. 15.>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등(개정, 2019. 7. 19.) [제17호에서 이동, 2021. 4. 15.][제18호에서 이동, 2021. 11. 15.] 2020. 12. 18.>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하여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2020. 12. 18.>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022. 12. 20.>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2조 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2. 12.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2022. 11. 14.>
④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11. 14.>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022. 11. 14.>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9조제3항 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계가 제출된 사업이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행정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 2022. 11. 14.>
④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완료 후 완료계(준공내역서,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 정산 등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2. 11. 14.>
제10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 11. 14.>
제10조의3(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3. 제10조제2항 에 따른 착수계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조금 지급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2020. 12. 18.>
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 등)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법 제85조 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13조 2022. 12. 20.>
제14조 2022. 12. 20.>
제15조 2022. 12. 20.>
제15조의2(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제1항 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 에 규정된 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15조의2 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를 준용한다. 2022. 12. 20.>
③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2022.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 략)
(7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78)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45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