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ㆍ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 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2022. 4. 20.>
3. "등록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를 말한다. 2021. 4. 15.>
4. "생활체육종목단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준회원종목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022. 4. 20.>
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22. 4. 20.>
6. "이용단체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를 말한다. 2022. 4. 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이용방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일반이용: 개인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간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연간이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행위이용: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 외에 광고 게시, 방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용: 원활한 체육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로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이용(이하 "연간이용"이라 한다)은 이용단체등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단체등이 이미 연간이용 중인 체육시설을 다른 이용단체등이 추가로 연간이용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15.> 2022. 4. 20.>
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 1 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등이 동일 체육시설을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1759591', '/법/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151249', '02', '0001', '2023032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3호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2022. 4.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용단체등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이용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2022. 4. 20.>
⑦ 시장은 이용단체등과 그 밖의 이용자의 이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2022. 4. 20.>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신청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기간을 달리하여 우선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1. 4. 15.>
②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6. 시 거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종시민, 등록단체 2021. 4. 15.>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하여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ㆍ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 2021. 4. 15.>
5.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2021. 4. 15.>
② 이용단체등이 연간이용에 따른 이용료 납부 시, 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2. 4. 20.>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연간이용 중인 이용단체등의 구성이 변경(신규 단체가 추가되거나 기존 단체가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이용단체등이 이미 납부한 연간이용료를 조정하여 일부를 반환하여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 4. 20.>
④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날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간이용하는 이용단체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4. 20.>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
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021. 4. 15.>
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2021. 4. 15.>
아.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바목에서 이동, 2021. 4. 15.]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 2021. 4. 15.>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 2021. 9. 24.>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사람 2021. 9. 2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4.>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개정, 2021. 9. 24.>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개정, 2021. 9. 24.> 3)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 9. 24.> 2022. 4. 20.>
라. 평일 10:00부터 16:00까지 야외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2021. 4. 15.>
5. 100분의 20 감면: 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가. 군인( 「병역법」 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에 한정한다)
나.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③ 2022. 4. 20.>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제5조 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021. 9. 24.>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021. 4. 15.>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연간이용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해 이용 중지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4. 20.>
다.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개방을 제한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
3. 100분의 5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021. 4. 15.>
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ㆍ후에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1 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이용료 일부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을 요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4. 15.>
③ 반환되는 이용료는 이용 신청 시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21. 4. 15.> <개정, 2021. 9. 24.> 2022. 11. 14.>
④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022. 12. 20.>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에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2022. 12. 20.>
제13조(타인의 이용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말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2022. 4. 20.>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인 야외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7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2 로 정한 시설 2021. 4. 15.>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18조(재검토 기간)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육시설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 2022. 4.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0조”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예약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7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