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재료의 공급수수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공급대금의 5%±2%
2. 그 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