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과 시설 등을 활용해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2.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1. 수성못 관광안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06-1번지
2. 모명재 관광안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3(만촌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 <삭제 2022.12.20.>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의 시설 <개정 2021.3.30.> <개정 2022.12.20.>
2.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0.>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 에 따라 관광진흥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2021.3.30. 조례 제1458호
제12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3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21.3.30.>
제16조(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관광자원·행사의 홍보·안내,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포상) 구청장은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시설과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㉗ ~ ㊽ (생 략)
부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