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도 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 외 시설물(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또는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지진피해 구역 또는 시설물 등으로 평가단을 나누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피해 지역 주변 시설물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제7조제2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9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등급 : 별지 제2호서식 의 위험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제한표지
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가능표지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별지 제5호서식 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사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