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11.13.>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개정2018.11.13., 2022.12.19.>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4.3.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