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
1. "주민"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견, 갈등조정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1.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
2.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 <신설 2022.12.19.>
4. 문화예술, 교육,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12.19.>
5.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12.19.>
제4조(책무 등) ① 시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 에 의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시의 직제로 정한다.
③ 전담조직은 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및 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시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 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 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16조(행위 등의 허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별로 1개의 주민협의체를 해당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2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 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협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목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32조 및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 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2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56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43호,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