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 2004·10·2, 2013·6·19, 2022.12.19.>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 <98·12·31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 략)
(47)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한다.
(48) ~ (49)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 략)
[49]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50](생 략)
부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