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호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하는 제1관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2. 9. 14.>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훈령 제3조제5항 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③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21조제1항 에 따라 부시장, 국·단·소장, 과장, 동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 6. 21.>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 과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6. 21.>
② 훈령 제23조의2제3호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81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를 “생태도시사업소”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