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9.30, 2019.09.09.>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5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전문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2019.09.0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기술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9.09., 2022.12.19.>
1.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6.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09.09.>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결과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6.9.30.>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29.>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감사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9.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4.09.22 조례제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