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12.16.>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6조 삭제 <2022.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6. 조례 제4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