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14.>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7.>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및 제4항 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14.>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12.14.]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9.6.27.>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② 군수가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는 20퍼센트, 5부제 참여 자동차는 40퍼센트, 2부제 참여 자동차 및 경형승용차(1000시시 미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소유의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8.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최초부터 1시간까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발급(확인)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주차장 관리자의 책무)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물 및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의2(과징금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주차장 표지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8, 2018.12.14., 2019.6.27.>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납부한 주차요금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 한다.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구역ㆍ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 전부터 만료 시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ㆍ구역ㆍ시간ㆍ사유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에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전용주차구획(환경진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전용주차구획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내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④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여경찰서장과 부여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으로 하며, 도로의 폭은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너비 6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5. 공장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4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교부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가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 2.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16.>
3.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장 총 설치비용(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납부금액은 제3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단,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
(5) 「부여군 주차장 조례」제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을 소지한 자)
부칙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482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7호,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2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4호, 202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의 주차요금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4호, 2021.06.28.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3항제8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부칙 <조례 제2859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