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 12. 16.>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 에 따른 안성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 12. 16.>
② 1차 심사는 전문매각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전문매각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를 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관중인 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명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개정 2022. 12. 16.>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12. 16.>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1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