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 에 따라 구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 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②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협의체,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233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 경관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㊲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0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 위촉 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性)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 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38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