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는 소재지를 말한다)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8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2022.12.16.>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자금이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세입·세 출예산외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융자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융자 조례」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㊻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29호, 2015.12.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㉕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㊷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