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6.5., 2017.4.7.>
제3조(조정당사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6.5., 2017.4.7.>
②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 에서의 뜻과 같다.
제4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 법 제71조제2항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4.7.>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사항
제5조 삭제 <2017.4.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4.7.>
②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주택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2021.12.17., 2022.12.16.>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7.4.7.>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3명 이내로 대표자 선정)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정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4.7.>
1. 영 제14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0조제8항 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조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통보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3조(조정의 효력) 분쟁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7.30.>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
부칙 (조례 제641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
<6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를 “주택담당주사”로 한다.
<69>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84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㉞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팀장”을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79>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주택복지팀장”을 “주택관리팀장”으로 한다.
<80>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