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12.24>
1.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 수· 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 수·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재료 등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본조개정 2020.12.24]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양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4. "우수 농· 수· 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교육청을 경유하여 지원하거나 대상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임무)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 농· 수· 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8조(자료의 요구)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급식 대상 교육기관에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9조(지도· 감독) ① 교육청은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수 농· 수· 축산물"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② 시장은 "우수 농· 수· 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체육과장 및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19, 2019.3.27, 2020.12.24, 2022.12.15.>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경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3. 기타 시장이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2016.12.30, 2020.12.2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6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6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교육체육지원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㉕ 생략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㉙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7.12.19.>(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업유통담당주사”를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를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12조제4항 중 “행복교육과장”을 “학교급식 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2020.12.24.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2호)(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역점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로 하고,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체육지원”을 “교육체육”으로 하고,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고, “환경관리”를 “수질관리”로 하며,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
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별표 5 중 “사회복지”를 “노인장애인”으로 하며,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③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⑤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안전총괄”을 “시민안전”으로 한다.
⑦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며,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
⑧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한다.
⑨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