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22. 12.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2. 12. 15.>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15.>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6호에서 이동 2022. 12. 15.>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설 2022. 12. 15.>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5.>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신청안내서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 공적 장부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① 제4조 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 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6조 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지부, 영양사협회 지부, 조리사협회 지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393호 2017.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 복지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따라 구성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868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