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4, 2007.05.10,2007.11.01),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22.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에 출연금 · 보조금 · 차입금 · 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0.12.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융자
4.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10.12.17)
5.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1.03.10)
6.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10.12.17, 제5호에서 이동 2011.03.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3.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 서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자가 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부개정 2010.03.1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1조(융자지원 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2조(융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숙박업·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5.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본조신설 2010.03.18)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4조(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6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부칙 (1993. 07. 20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4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
㉑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소속직원"을 "지역경제과 실무자"로 한다.
㉒ 내지 <30> 생략
부칙 (2004. 06. 2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10 조례 제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3. 18 조례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3. 10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0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⑭~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