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 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조달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등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른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2.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3.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제7조(무상급식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제3조 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마.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장 및 영양교사 각1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급식 지원금을 우수 식재료의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급식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 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0.~34. 생략
부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
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㉝~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