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전거와 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9.29.> , <개정 2022.12.14.>
1의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14.>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시민자전거"란 시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도로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1.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본조의조신설 2019.10.15.]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등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21.9.29.>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알 권리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2.14.>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② 시장은 그 소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9.10.15.>
② 제8조제4항 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조의조 신설 2022.12.14.]
제12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과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타랑께 이용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 <2019.10.15.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 제22조 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2019.10.15. 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단체 등 지원) <2019.10.15.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21조(방치자전거 활용방안)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2019.10.15.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관계기관 공무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제21조의한다. <2019.10.15.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22.12.14.>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구성) <2019.10.15.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tkfka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관계기관 공무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2019.10.15. 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9.10.15., 2021.9.29.>
2.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제24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019.10.15. 제24조 에서 이동>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제25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2019.10.15. 제25조 에서 이동>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등) <2019.10.15. 제26조 에서 이동>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제27조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9.10.15. 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2019.10.15. 종전 제28조 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