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98. 8.14 조3469>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 98. 8.14 조3469>
②병설학교 및 분교장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병설학교 및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 98. 8.14 조3469>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59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 98. 8.14 조 3469>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신설학교 등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 <신 98. 8.14 조 3469>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과 교원 중 선출하는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 98. 8.14 조 3469>
③교육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의 2(위원의 겸직허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전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98. 8.14 조3469>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98. 8.14 조3469>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위원인 경우에는 타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비율) ①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 98.8.14 조3469>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개 98. 8.14 조3469>
⑧위원의 수는 영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개 98.8.14 조3469>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 98. 8. 14 조 3469>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 제7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 98. 8. 14 조3469>
제9조의 2(보고서 제출) <신 98. 8.14 조3469>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때에는 시행일 이후 3일 이내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감의 출석·발언)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 98. 8.14 조3469>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과)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 99. 1. 1 조3515>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 98. 8.14 조3469>
부칙< 제3282호, 1996.3.28> 부칙< 제3469호, 1998.8.14> 부칙< 제3515호, 199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