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성주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2. 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당연 임명직)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윈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6.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7 조례 제20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9.11.8. 조례 제2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266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족지원과장”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㊵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