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방법은 공사착공시 100의 30을 납부하고, 100분의 70은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또는 1년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 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30톤이상인 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8인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감시요원의 수당은 태안군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9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04.7.16]
제10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의 회의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또는 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4.7.16]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7.16]
제13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제14조(실비변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개정 2022.1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