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2.>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