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5.>
제2조(세입)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학급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공급한 식재료 판매대금 <개정 2022. 12. 5.>
4. 전년도 결산잉여금 <개정 2022. 12. 5.>
5.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2. 12. 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지출로 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및 이에 따르는 지원비 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2. 12. 5.>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5.>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17. 11. 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3호, 202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