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제3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 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06.01)와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규칙 제110호 : 1970.03.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7.2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시행한다.
부칙 (1983.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9.0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I98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4.26)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I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17 조례 제18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 략)
부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2 조례 제19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신고 등에 관하여 읍 ㆍ면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세조례」제11조중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정선
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1.12.21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7.31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04.18. 조례 제2884호>(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2.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