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2.)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는 소재지를 말한다)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2. 12. 1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